'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성 없었다"
입력: 2022.11.30 15:07 / 수정: 2022.11.30 15:07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독직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던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혐의를 받던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근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 장관 휴대폰의 유심칩을 압수하려던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통화를 시도하자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로 뺏으려 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두 사람은 엉켜 넘어졌고 한 장관은 강력히 항의했다.

1심은 정 위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한 장관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며 상해죄 혐의는 무죄로 결론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로 봤다. 정 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폭행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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