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가해자 '봐주기 의혹' 불기소
입력: 2022.11.30 14:38 / 수정: 2022.11.30 14:38

김수남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임은정 "공수처 한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에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총장과 정 전 본부장 등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했다며 지난해 8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직권남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검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사건과 관련해 문 전 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다"며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헀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불기소장을 들여다보며,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두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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