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탐사 기자 '한동훈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입력: 2022.11.30 11:24 / 수정: 2022.11.30 11: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 8월 중하순경부터 9월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택까지 한동훈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했다며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A씨에게 한 장관과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말라는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더탐사 측은 법원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 행위로 오인했고 이 조치는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잠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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