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두달 만에 구치소로
입력: 2022.11.29 18:21 / 수정: 2022.11.29 18:21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리 디스크 등을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월 4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치료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 받았다. 이후 연장 신청이 1차례 허가돼 내달 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등 또 다른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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