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 '수사상황 언론 누설' 비판에 "근거없는 주장"
입력: 2022.11.29 17:22 / 수정: 2022.11.29 17:22

"당자사도 영장 사본 받을 수 있어"
50억 클럽 의혹에 "경중 없이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상황을 언론에 누설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민주당이 수사 관련 보도를 놓고 검찰 수사상황을 특정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수사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로는 다양해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영장 사본을 당사자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언급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1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사에 대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144건 나왔다며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놓고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대장동 비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며 "수사를 이걸 하고 저걸 안하고 할 수 없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진행되는 의혹 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에) 경중을 두지는 않는다"고 했다.

30일에는 김만배 전 기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청탁 대가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계획대로 결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연일 새로운 진술을 내놓으면서 곽 전 의원 재판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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