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백운규 지시" vs "반대 안하면 지시냐"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29 17:34 / 수정: 2022.11.29 17:34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판서 산업부 국장 증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 전 장관 측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시로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같은 지시를 듣거나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장관께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셔서 지시나 승인의 의미라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상급자가 (관련 지시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A 씨는 "개인적으로 상급자 입장에서 보고를 받아본 적 있는데, 상급자에게 보고한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재훈 당시 한수원 사장도 백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일부러 낮춰 한수원에 14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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