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 벌금 5억 원
입력: 2022.11.29 15:17 / 수정: 2022.11.29 15:17

"과소 신고액 크고 기간 짧지 않다"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오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마다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했다. 과소 신고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잔액을 과소 신고한 목적이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가액 약 79억 원 가운데 이미 납부된 벌금이나 과태료 약 74억 원을 제외한 5억여 원 범위 이내인 5억 원으로 벌금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 금융계좌 8개에 1616억 원을 보유했는데도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에도 해외 금융계좌 7개에 1567억 원을 보유한 채 265억 원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회장의 혐의는 2016년 국세청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을 고강도 세무조사 하면서 드러났다.

서 회장 측은 8월 첫 재판에서 "동일한 자금을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신고로 처리됐다.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회장이 증여세 등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과소 신고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소 신고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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