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담회 의혹' 조희연, 검찰도 무혐의 확인
입력: 2022.11.28 15:50 / 수정: 2022.11.28 15:51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고발 사건을 거듭 무혐의 확인했다./뉴시스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고발 사건을 거듭 무혐의 확인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고발 사건을 거듭 무혐의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보수 후보 분열 전략을 설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으며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하고 기록만 검찰에 송부한다.

검찰은 90일 동안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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