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로 전치 6주…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 인정"
입력: 2022.11.28 06:00 / 수정: 2022.11.28 06:00

인센티브 불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지속적 지급될 개연성 충분히 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다른 이용객 B씨와 충돌해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실소득은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말한다.

반면 현대해상은 A씨가 받은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1,2심은 현대해상이 약 462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해상의 주장을 인정해 인센티브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A씨가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인센티브가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실수입 산정 및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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