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풍제약 비자금 주도'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1.27 13:32 / 수정: 2022.11.27 13:32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전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비자금 규모가 250억 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7억 원으로 특정해 지난 5월 A씨를 송치했다.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자금이 오너 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창업주 고 장용택 전 회장 아들 장원준 전 대표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 사무실·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비자금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최근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경법상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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