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논란' 전 지하철 직원들, 6년 만에 복직 확정 판결
입력: 2022.11.27 09:03 / 수정: 2022.11.27 09:03

구의역 참사 당시 고용승계 거부당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 일자리를 잃은 위탁용역업체 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 일자리를 잃은 위탁용역업체 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 일자리를 잃은 위탁용역업체 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은성PSD 직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청구인들은 원래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직원이었다. 2011년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 등을 분사한 위탁용역업체에 넘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옮긴 용역업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산하면 고용을 승계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6년 구의역 참사 후 스크린도어 업무를 공사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메피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서울메트로 복직이 불허되자 재고용과 함께 보장된 정년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가 됐다.

1,2심은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탁업체로 옮길 때 공사가 약정한 대로 고용을 승계해야하며 정년도 60세가 아닌 그보다 연장된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청구인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의 정년은 2019년 각 출생일이 아니라 6월30일까지라고 봤다. 이 기간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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