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범죄로 집행유예 공무원…법원 "연금 환수 부당"
입력: 2022.11.27 09:00 / 수정: 2022.11.27 09:00

"재직 중 범죄 저질렀다는 증거 없어"

퇴직 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퇴직 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퇴직 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A 씨는 퇴직 이후 근무한 직장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단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A 씨의 퇴직급여 및 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연금 약 5500만 원도 환수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 수당 등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 씨는 "퇴직 전부터 형사판결에 기재된 범행을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확정된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새 직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2010년 10월~2016년 11월인데, A 씨는 2010년 12월 명예퇴직을 하고 이듬해 연초부터 새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A 씨는 새 직장에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퇴직 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더라도 A 씨의 퇴직·재취업 일정을 고려하면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A 씨)가 B복지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건 원고의 명예퇴직일인 2010년 12월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애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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