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약식기소
입력: 2022.11.25 19:23 / 수정: 2022.11.25 19:23

임용 전 범죄로 사표 수리 절차 진행 중
공수처 "더 이상 업무 수행 어려워"


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 2019년 A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검사는 한차례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지난 9월 말 다시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A 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 임용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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