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11.24 18:22 / 수정: 2022.11.24 18:22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 부모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받는 것이다. 채무까지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과는 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6개월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이 다소 줄었다.

법 적용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됐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더라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몰랐을 때도 개정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빚 대물림 부담을 덜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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