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입력: 2022.11.24 15:43 / 수정: 2022.11.24 15:43

"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낸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남성으로 출생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을 가졌다. 이성과 결혼했으나 5년10개월 만에 이혼했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2심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2011년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합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관 11명 다수는 원심이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이동원 대법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선언했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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