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입력: 2022.11.24 15:33 / 수정: 2022.11.24 15:33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사 신청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4항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원은 지난 19일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5시간 55분 동안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 측은 기존 영장 심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해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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