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주식회사 제너시스BBQ가 주식회사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 측은 bhc가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내부 자료를 빼돌려 영업에 활용했다고도 주장했다. BBQ 측은 이 때문에 7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약 1000억 원을 청구했다.
bhc 측은 전 BBQ 직원이 가져온 자료 양식을 참고하긴 했지만 업무에 활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심리한 결과 원고의 자료가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불법 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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