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징역 12년' 강훈도 같은 형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씨와 강 씨가 관련 범죄로 징역 42년과 15년을 각각 확정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돼 이미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강 씨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먼저 연락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 착취물 판매 경로인 박사방을 관리해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등의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 씨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 씨와 강 씨는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조 씨는 2018년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조 씨는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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