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1.24 00:44 / 수정: 2022.11.24 00:44

법원 "장기간 수사로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지우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우종 대표가 2010~2018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135억원을 포탈했다고 본다.

2007~2016년 회계 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 대여 등으로 대명종건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파악했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대명종건 본사, 주거래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일 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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