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어 두번째 불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에서 거듭 제외됐다./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장우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에서 거듭 제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사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만기 출소는 내년 5월 4일이다.
수형자는 형기의 1/3을 채우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은 80% 수준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복역률을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 이상을 마쳐 대상자로 올랐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출소한다.
원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코스닥상장사의 산업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대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역사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해 면접에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석방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 5~9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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