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30억대 양도세 소송 2심 패소
입력: 2022.11.23 15:00 / 수정: 2022.11.23 15:00

1심 일부 승소했으나 2심서 반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성동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으나 이에 대해 전부 기각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쌍방울 2대 주주인 A 사는 2010년 보유하던 쌍방욱 주식 28.27%를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 등 6명에게 각 15억씩 모두 90억 원어치의 주식을 양도했다. 각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2014년 이 가운데 3명의 주식을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인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자, 국세청은 2018년 5월 나머지 3명의 주식 역시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해 당초 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30억 5500여만 원의 양도세를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따로 있음에도 자신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자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양도세 30억 5500여만 원 가운데 19억 53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김 전 회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의 중심인물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거론된다.

그는 본격 수사 전인 지난 6월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해 뒤를 쫓고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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