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24시간 내 결과
입력: 2022.11.23 14:59 / 수정: 2022.11.23 14:59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0분부터 심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만인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법원은 내일(24일) 오후 중 정 실장의 석방 여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