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0분부터 심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만인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법원은 내일(24일) 오후 중 정 실장의 석방 여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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