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지급' 삼성생명, 가입자 상대 2심서 승소
입력: 2022.11.23 14:46 / 수정: 2022.11.23 14:46

'설명 부족' 이유로 1심 패소했으나 뒤집혀
"가입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설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삼성생명이 23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삼성생명이 23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가입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57명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삼성생명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사업비 등 일부 금액을 공제해 수령액이 줄었다고 맞섰다.

반면 가입자 측은 실제 약관에 사업비 공제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며 해당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가입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적립액 가운데 일부가 공제된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고객의 평균적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삼성생명)는 원고들에게 연금액의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가입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금액 산정 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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