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2.11.23 13:32 / 수정: 2022.11.23 13:32

공무원 신분 당내 경선운동 혐의
헌재 적용 조항에 위헌 결정 변수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관계자 등 8명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조사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관계자 박모 씨와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등 부정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금지한 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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