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첫 공판…"후회한다"
입력: 2022.11.22 17:36 / 수정: 2022.11.22 17:36

주거침입 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전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 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닌 스토킹 사건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전 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화장실에 들어가 오른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캡을 썼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입사동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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