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11.22 15:00 / 수정: 2022.11.22 15:00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 제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오후 우 전 기자 등 시민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했거나, 법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우 전 기자 등은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2017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근거로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직 재판관들은 우 전 기자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했던 강일원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탄핵 결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탄핵됐다.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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