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조위 조사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1.22 15:00 / 수정: 2022.11.22 15:00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했다"
현기환·안종범 등에도 실형 구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현정택·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달 28일 결심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며 "피의사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이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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