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 통화기록 요구한 검찰 "김용·정진상 나올 수도"
입력: 2022.11.22 12:43 / 수정: 2022.11.22 12:43

재판부 "통화 잦았다고 사건 관련 대화 나눈건가" 의문
이재명 측 "김문기 부검 사진·기사 제출해 선입견 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정진상이나 김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허위 발언 의혹' 재판에서 경기도 관계자의 석 달 치 통화기록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와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다수의 신문 기사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검 자료를 증거로 냈다.

변호인은 "요즘 검찰에서 신문 기사를 많이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기사가 왜 증거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언론사의 기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쓴다. 검찰에서 받아 썼을 수도 있고 자기가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란 언론사의 생각과 의견으로서 증거 능력과 가치가 별로 없고 선입견 형성에 보탬이 될 뿐이다. 기사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내는 건 선입견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 김 전 처장의 부검 자료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고인의 사망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기록에 고인의 부검 감정과 같은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인을 찾는 게 쟁점도 아닌 이 사건 재판에서 부검 사진을 재판부에서 왜 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문 기사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들로, 사건 당시 대장동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 피고인의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는 취지"라며 "전문 진술이 문제라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부르는 방법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진술이란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제삼자가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로 제출한 기사가 취재원의 전언을 인용한 형태로 작성됐다면, 해당 취재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면 되니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측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고인의 유족과 접촉한 경기도 관계자 A 씨의 3개월치 통화기록을 47개 통신 기관을 상대로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 무렵 통화가 이뤄졌으니 공소사실 관련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신청하신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이후 유족과 A 씨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유족은 A 씨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상의하고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A 씨가 실제로 캠프에서 상의한 바 있는지, 유족을 만나서 뭔가 도모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족을 만나기 전 상황을 파악해 (통화 상대 가운데) 캠프 관련자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통화 상대방이 캠프 관련자인지 입증하셔야겠다', '(통화기록을 받아도) 통화 상대방만 나오지 않느냐' 등의 지적을 재판부와 변호인으로부터 각각 받자 검찰은 "이른바 정진상이나 김용 같은 캠프 핵심 관계자도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면 피고인 측도 이익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들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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