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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