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다…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입력: 2022.11.21 11:32 / 수정: 2022.11.21 11:38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려받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세금체납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알 수 없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다만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로 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의무화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이동률 기자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이동률 기자

집세 대신 임의로 관리비를 높이는 것도 제동이 걸린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장부작성 및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권도 상향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기존 6000만~1억 5000만원에서 7500만~1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 일괄 상향키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2000만~5000만원에서 2500만~5500만원으로 500만원 높였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세피해는 예방되고, 주거약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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