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 등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법원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추가 기소된 횡령으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이들에게 증거인멸 내지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이날 0시가 지나자마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사흘 동안 정지됐던 김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면서도 취재진과 만나 혐의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구치소를 떠났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4월 남 씨가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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