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안 피고발인 개인정보 경찰에 …대법 "위법한 누설"
입력: 2022.11.21 06:00 / 수정: 2022.11.21 06:00

"수사기관이더라도 개인정보 모르는 타인에 알려줬다면 '누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소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소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농협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조합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합 간부로 근무할 때 확보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씨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설'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했다면 동의도 받지않고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 아래 이뤄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에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지도 않는다고도 해석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않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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