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 김만배, 남욱이 추가 기소된 횡령으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김만배, 남욱에게 증거인멸 내지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 0시,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사흘간 정지됐던 김 씨는 오는 24일 0시 이후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인물 3명이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폭로전'에 이들도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김 씨 등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5월 김 씨를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도 지난 4월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이들이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추가기소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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