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마지막 변시 못본 50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11.20 12:32 / 수정: 2022.11.20 12:32

5차 시험 전날 지병 치료 중 의심증상자로 분리
현행법상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 가능


서울고법은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은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젊은 시절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늦은 나이에 법전원에 입학했다. 시험 자격을 얻어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전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그는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다음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법무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시험 중에도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진자와 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길이 열렸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은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헌재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졌지만,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2020년 합헌 결정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은 "평등권 침해"라며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를 놓고도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으로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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