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기간 놓친 임기제 공무원…"귀책사유 없다면 가입 가능"
입력: 2022.11.20 09:00 / 수정: 2022.11.20 09:00

대법, 최초 명시적 판결

공공기관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공공기관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기관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A씨가 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2016년 임기제 공무원도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 줄 뒤늦게 알게돼 신청했으나 도는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인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나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됐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속기관장이 A씨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에서 3개월이 지났고, A씨는 그같은 사유를 안 2016년 6월경에서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 3개월 문제를 놓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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