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국회보좌관…법원 "채용 취소"
입력: 2022.11.20 09:00 / 수정: 2022.11.20 09:00

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집유 2년 지나지 않은 자'
경찰 신원조사서 보고 채용했지만 끝내 취소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국회=남윤호 기자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7월~2021년 7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 급여를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초 임용일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A 씨는 2008년 7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최초로 임용된 날짜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소멸되기 하루 전이었다.

국회의장은 2012년 7월 A 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한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국회의장의 인사명령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장에게 A 씨에 대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신원조사회보를 받은 뒤 인사명령을 했다"며 "그 내용을 신뢰한 국회의장이 신원조사회보 내용에 근거해 한 인사명령으로 적법하고 (적법하게 임용된) A 씨의 신뢰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명령 당시 원고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로, 원고로서는 어떠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라며 A 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 역시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퇴직 조치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며 "원고에게는 (경찰청장의) 신원조사회보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이뤄진 채용이 정당하다고 오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회와 경찰청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행정기관의 행정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다.

A 씨가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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