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2.11.19 04:23 / 수정: 2022.11.19 04:23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가지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0시10분쯤 끝났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시키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본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둔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이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국회 사무실,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이재명 캠프 후보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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