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 만에 종료…"바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입력: 2022.11.19 00:03 / 수정: 2022.11.19 00:03

"검찰, 물적 증거 제시 못해"
구속 여부 19일 오전 나올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10분까지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의견서 제출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정 실장은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성실하게 임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장심사 종료 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성실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이 과연 신빙성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 일관성,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유동규는 석방된 검찰의 방침 등을 검토할 때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5일 검찰 조사 당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 다음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이 볼 때는 검찰이 제시한 주장 중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핵심 당사자의 진술이나 녹취록에 나오는 말 등이 주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말이) 전해지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증거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어떻게 정 실장이 미리 알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다.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증거인멸교사 자수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던졌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영장심사 종료 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성실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영장심사 종료 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성실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당초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청사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대검찰청은 불허 지침을 내리고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민원인이 드나드는 고검 입구를 펜스로 막고 평소보다 방호 직원수를 늘려 배치했다. 출입증이 있는 이들만 뒷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기자실에서 피의자와 변호인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적절한 반론과 소통을 나눠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막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합리적인 처사는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234건인데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85회 이상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가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는다"며 "기자실 폐쇄 역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내리라는 것의 연장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감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엄청난 양의 피의사실공표가 있었다. 단독이라는 이름 아래 무수한 기사가 보도됐다. 검찰에만 유리한 기사가 나왔고, 그런 내용이 국민께 알려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자실을 찾게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실장의 구속여부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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