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자택 수억 돈다발 사실 아냐…없는 죄 만들어내"
입력: 2022.11.18 19:24 / 수정: 2022.11.19 08:24

"출판기념회 남은 돈, 부친 조의금" 해명
"검찰, PC서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 검색"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택에서 검찰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윤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택에서 검찰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택에서 검찰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 의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억원을 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 장롱 안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선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검찰은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현금이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PC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키워드를 검색했다고도 밝혔다. 노 의원 측은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 단순한 개인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장주의를 벗어난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 또는 흘려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사업이나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금은 박씨의 아내인 조모 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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