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살해 여성, 2심서 감형..."우발적 범행"
입력: 2022.11.18 16:42 / 수정: 2022.11.18 16:42

"정성껏 보살피다 산후우울증 앓아"
친부도 감형…"자녀 양육해야"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살인할 고의도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1년 10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열악한 심리상태에 처해 있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유일한 친권자로서 보호·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양육을 전적으로 A 씨에게 맡겼다"면서도 "A 씨의 오랜 수형 생활로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도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