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30대 엄마, 2심 징역 17→14년 감형
입력: 2022.11.18 15:14 / 수정: 2022.11.18 15:14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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