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추가구속 안 한다…'대장동맨' 전원 석방
입력: 2022.11.18 14:54 / 수정: 2022.11.18 19:58

법원 "추가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유동규 포함 주요인물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기간 만료를 앞둔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를 추가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주요인물들이 전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 김만배, 남욱이 추가기소된 횡령으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김만배, 남욱에게 증거인멸 내지 염려가 션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각각 25일 0시, 22일 0시로 만료된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구속된 인물 3명이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기자를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도 지난 4월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지난 1월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 지난 5월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4월 남씨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이들이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추가기소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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