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교육기득권 이용 범죄"
입력: 2022.11.18 11:06 / 수정: 2022.11.18 11:06

"교육시스템 신뢰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 좌절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검찰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상태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과 공정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지도층인 교수로서 그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의 대학원 합격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 위조 방법을 동원해 핵심 경력을 창출하고 학교에 제출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의 인생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형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은 누가 처벌받는지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둬서도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에만 관심이 있다"며 "검찰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돈과 권력을 이용한 '법꾸라지'가 없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법과 원칙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던 정치적 수사 및 기소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권한을 통해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한다"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후 기일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밖에 아들 조모 군 관련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도 배우자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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