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자택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11.18 10:19 / 수정: 2022.11.18 10:19
5차례 걸쳐 6000만원 수수 혐의
첫 압수수색서 '현금 다발' 발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 중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에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이틀 만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사업이나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금은 박씨의 아내인 조모 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며 "부인되는 사람(조씨)을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수천만원 금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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