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제보자 X "채널A 기자, 이철 죽이려 편지 보내"
입력: 2022.11.18 00:00 / 수정: 2022.11.18 00:00

"실형 확정 판결문 전달 날짜 고려해 편지 보내"
통화 상대로 한동훈 지목…"과시하려고 들려줬다"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처음 알린 '제보자 X' 지모 씨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놓고 "이 전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A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지 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내는 날을 (이 전 대표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날로 미리 정했다. 이 전 대표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뒤 추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되고 그 판결문이 전달되는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 정도 후부터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전 기자 등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지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기자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부산고검' 등을 언급했다. 검색을 통해서 이 전 기자가 언급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이 검찰과 어떻게 가깝게 지내는지 과시하기 위해 (관련 녹취를) 보여주거나 들려줬다"며 "채널A 본사에서 이 전 기자와 A 기자를 만났을 때 누가 들어도 한 장관의 목소리인 걸 제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장관으로서 다른 자리에서 말한 목소리가 녹음 속 목소리와 같은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여기서(법정에서) 다른 남자 다섯 명을 세워놔도 한 장관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모르겠다"며 "검찰과 유착해 움직인다면 여론이나 수사 방식에서 영향을 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 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 등은 2020년 2~3월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4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전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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