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2.11.17 17:08 / 수정: 2022.11.17 17:08

"부부 싸움 뒤 극단 선택" SNS 게시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재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는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 위원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사안이라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 위원장 사건과 같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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