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선거자금 명목 5차례 6000만원 받아"
입력: 2022.11.17 17:07 / 수정: 2022.11.17 17:07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노웅래 "뇌물공여자 얼굴조차 몰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기획·공작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남윤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기획·공작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날(16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자금이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14일 노 의원이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실수요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도와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2020년 2~3월에 받은 3000만원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보유 패션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가로 받았다는 현금 1000만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적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어 2020년 11~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씨를 통해 지방국세청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승진 인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박씨에게서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이 보관·소지하고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며 "회기 중에 28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고,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으려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반박했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박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부인되는 사람(조씨)을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수천만원 금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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