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입력: 2022.11.17 17:04 / 수정: 2022.11.17 17:04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음란물 유포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 운영사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와 회사 대표 B씨는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만건이 유통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를 면소 판결하고 법인도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물 유포 방조로 벌금형이 선고된 B씨의 과거 범죄와 같은 내용이라고 봤다. B씨가 면소되면서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표가 면소됐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대표자가 형사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가능하다는 양벌규정 관련 최초의 명시적 판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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