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수사 중반부 훨씬 지나"…서욱·김홍희 곧 기소
입력: 2022.11.17 15:25 / 수정: 2022.11.17 15:25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연이은 구속적부심 인용에도 "두 사람을 기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16일)에 이어 서 전 차장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주요 인사를 부른 것은 서 전 차장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피격된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월북 방침을 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차장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조사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서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진행 정도를 묻자 "중반부는 훨씬 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연이은 구속적부심 인용에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 전 청장의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수사팀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두 사람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헀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 10일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요 피의자 두 명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는데 서주석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한 수사팀의 공식 입장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