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실명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2.11.17 15:11 / 수정: 2022.11.17 15:11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혜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손 전 의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해당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정보도 이전 국토교통부 발표 때 핵심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카와 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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